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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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1.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거부 통지를 받은 민원 또는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내용2. 거부 통지를 받거나 불채택된 사유가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유 등과 관련되는지 여부3. 적극적으로 처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1.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거부 통지를 받은 민원 또는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내용2. 거부 통지를 받거나 불채택된 사유가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유 등과 관련되는지 여부3. 적극적으로 처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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