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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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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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1.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 운영ㆍ처리 현황2. 적극행정 제도 활용 실태3.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법령ㆍ규정, 제도 등 정비 사례4. 신청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요청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국민신청제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3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및 처리결과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검토 등의 의견을 요구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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