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소관 행정기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배정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접 제출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접수한다.
②「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분류ㆍ배정 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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