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전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하여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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