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의 제6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개최가 필요한 사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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