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문결과2.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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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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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청의 보완제11조 · 신청의 취하제12조 · 병합처리제13조 · 처리기한제14조 · 신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처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후관리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