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문결과2.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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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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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