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병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의 성격, 종전 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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