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병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의 성격, 종전 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