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병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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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의 성격, 종전 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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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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