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1.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에 대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경우2.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를 받은 이후 법령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3.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같은 호 가목 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나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9.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기한 경우11. 제10조 제2항에 따른 2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12. 신청인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제14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청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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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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