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신청내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분류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국민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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