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소관행정 기관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류를 마친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 행정기관을 변경ㆍ추가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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