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4조 (수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매일 교육 시작 전까지 지정된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강하여야 하며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이 교육훈련 기간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의 20%(기본교육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결강 등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출산, 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주 이상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2. 결혼, 사망 등 교육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조사의 경우 공무원 근무상황 경조사 휴가에 준하여 허가하며, 근무태도평가 시 감점처리 하지 않는다.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유 과정: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6. 3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결석일수는 19일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이 학사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와 교육생이 퇴교를 원할 경우에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 파견생은 유연근무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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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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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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