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4조 (수강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매일 교육 시작 전까지 지정된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강하여야 하며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교육훈련 기간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의 20%(기본교육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결강 등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출산, 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주 이상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2. 결혼, 사망 등 교육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조사의 경우 공무원 근무상황 경조사 휴가에 준하여 허가하며, 근무태도평가 시 감점처리 하지 않는다.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유 과정: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6. 3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결석일수는 19일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학사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와 교육생이 퇴교를 원할 경우에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파견생은 유연근무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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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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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