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9조 (생활지도교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관은 교육효과 제고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생자치회 활동지도2. 인원점검 및 생활안내 지도3. 분임토의 지도 및 야간학습 활동지원4. 교육생 상담, 건의사항 수렴 및 건강지도5. 생활관 내ㆍ외 청소 등 환경정리 지도6. 학과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면회신청 등에 대한 조치7.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8.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9. 그 밖의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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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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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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