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9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②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공로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장기교육훈련 중 교육에 기여한 멘토에게 우수멘토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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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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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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