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와 교육운영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과정평가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교육운영평가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생 설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