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5조 (학사처벌 및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기간 중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기준 1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점합계가 10점 이상인 때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경고한다.1. 4.0 이상 : 주의2. 6.0 이상 : 경고3. 8.0 초과 : 징계위원회 회부
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누적감점이 8.0점을 초과한 경우2. 수업기피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센터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과정장, 자치회 임원(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로 구성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제4항 중 자치회 임원 중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가 공석이거나 사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은 분임장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분임장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생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