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7조 (합숙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에게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과시간 이후의 합숙생활은 생활지도교관의 지도아래 교육생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성희롱, 폭력,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은 기숙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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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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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