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0조 (생활지도교관 근무시간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생활지도교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 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지도교관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생활지도교관 명령자로부터 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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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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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