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1조 (교육훈련생 자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랑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의 임원은 각 과정별 학생장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부학생장, 총무 및 분임장 등을 둘 수 있다.
③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육운영 평가제17조 · 수료기준제18조 · 교육 이력관리제19조 · 포상제20조 · 포상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교육훈련생 자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자치회의 기능제23조 · 자치회 임원의 임무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