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6조 (교육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장은 교육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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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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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