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6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교육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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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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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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