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2조 (자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항목 작성 등2. 합숙생활, 자율학습,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3. 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 분위기 조성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으로 활동5. 그 밖의 교육생 자율 활동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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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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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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