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0조 (포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은 성적 우수상, 공로상, 우수멘토상으로 구분한다.
②성적 우수상은 평가성적 순위에 의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 시상하되,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시상한다.1.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2. 분임토의 평가 우수자3. 근태평가 우수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5. 삭제
③공로상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를 시상하되, 성적 우수상 시상 대상일 경우는 성적 우수상, 공로상 중 택일하게 하여 시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치회 임원중에서 공로상을 시상하며, 성적 우수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성적순위의 다음 순위 자에게 성적 우수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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