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5조 (기본교육과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자 기본교육 평가는 개인평가, 분임평가, 근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개인평가 50%, 분임평가 40%, 근무태도평가 10%의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인평가는 시험평가,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시험평가: 평가교과목 강사가 출제한 문제 중 객관식, 주관식 등 총 50문제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평가의 방법 및 시기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한다.2. 과제평가: 개인별 과제 활동 수행을 평가한다.
분임토의 평가는 각 분임별 토의, 결과보고서 작성,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1.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 채점 및 점수관리에 최선을 다한다.2. 평가위원은 각 분임별 보고서와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근무태도평가는 총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학습태도, 교육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 : 2점2. 분임학습에 기여한 분임장 : 1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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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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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