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3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장은 제1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사안내 및 소개, 합숙 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2.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3.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건의 및 요구사항의 전달4. 그 밖의 자치활동 지도
부학생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생 근태확인2. 보고서 등 자료 취합 확인 등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2. 교육 수강준비,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보고
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연구 및 토의의 진행3.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학습 분위기 조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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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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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