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5조 (지침개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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