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9조 (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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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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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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