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8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공장 설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