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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