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일부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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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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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