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일부승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