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2조 (승인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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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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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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