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3조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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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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