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3조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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