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1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 7. 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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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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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