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 (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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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 이행실태조사 및 시정제25조 · 지침개정제26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제27조 · 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