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7조 (시ㆍ군ㆍ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