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9조 (결제의뢰자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