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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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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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