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에 갈음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제1항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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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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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