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8조 (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②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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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제14조 ·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제15조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제16조 · 자료 작성 기준제17조 · 자료 제출 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협조의무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