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7조 (자료 제출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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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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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