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0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2조제7항제4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제2조제7항제5호의 결제대행업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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