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6조 (결제대행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대행 계약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