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대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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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③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④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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