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료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ㆍ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ㆍ결제대행금액ㆍ결제대금예치금액ㆍ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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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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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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