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료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ㆍ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ㆍ결제대행금액ㆍ결제대금예치금액ㆍ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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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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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