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1조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