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5조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바코드에 관한 표시, 추적조사의 기록 및 보고, 부작용 보고 방법 및 절차, 회수ㆍ폐기 보고 방법 및 절차, 정도관리 및 조직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도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제11조 정도관리 결과의 공개제12조 조직의 기증 및 채취제13조 조직의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제14조 조직의 저장제15조 조직의 처리제16조 조직의 멸균 및 소독제17조 조직의 보관ㆍ분배ㆍ반환제17의2조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표시기준제18조 계획서제19조 회수 등의 진행제2조 정의제20조 조직의 폐기 등제21조 추적조사의 기록 및 보고제22조 부작용 보고제23조 계약 체결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제3의2조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제4조 조직은행평가위원회제5조 허가증 교부제6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제7조 변경사항 보고제7의2조 교육대상자제7의3조 교육실시기관 지정제7의4조 교육강사제7의5조 교육내용제7의6조 교육이수 및 수료증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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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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