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허가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2. 조직은행의 명칭3.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4. 조직은행의 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5. 의료관리자의 성명 및 면허종별, 면허번호6. 조직은행의 소재지7. 조직은행의 유형, 업무구분 및 취급 조직 유형8. 허가기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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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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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