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6 (교육이수 및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6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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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조직은행명(조직은행 유형)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담당업무) : 교육과정명 : 교육연월일(교육이수시간) : 위 사람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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