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직의 기증 및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을 기증받거나 채취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직 채취에 참가하는 의료인은 해당 기증자에 대한 사망진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과의 상담을 통해 병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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