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의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ㆍ장비현황자료(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 갱신 신청일부터 6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 법 제23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받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2. 인력현황자료(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품질관리체계 서류(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4. 삭 제5.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6. 설립허가ㆍ또는 최근 허가갱신 이후 갱신을 신청하기 전까지 조직은행의 3년간 채취, 처리, 수입 등 조직 취급실적에 관한 서류(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조직 취급 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7. 조직 수입승인 사항과 동일한 조직을 수출함을 입증하는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서류(조직수입업자에 한함)
②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절차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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