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은행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표준작업지침서 등 관련서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2. 조직의 분류, 처리ㆍ보관 등의 적절성3. 조직이식의 적합성 판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조직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조직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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