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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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설립허가증원본, 변경사유서와 함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별표 3의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설립허가증원본, 변경사유서와 함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별표 3의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은행의 변경허가 절차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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